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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장관직 퇴임 후에도 기밀정보 이메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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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장관직 퇴임 후에도 기밀정보 이메일로 전송"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9일(현지시간)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 앞서 자신을 지지하는 대의원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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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이자, 전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퇴직 후에도 국가 기밀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30일(현지시간)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에서 물러난 4개월여 후인 2013년 5월28일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핵협정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국무부 외교관 및 자신의 측근들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메일은 핵에너지 생산에 관한 양국 간의 2009년 협정 '123 과제(123 Deal)'에 대한 것으로 2033년 5월 28일까지 비밀로 분류됐다.

이메일은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를 이용한 계정 'hrod17@clintonemail.com'에서 발송됐다. 수신자는 당시 윌리엄 번즈 국무부 부장관, 미 외교관인 제프리 펠트먼과 커트 캠벨, 현재 '클린턴 캠프'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측근 제이크 설리번, 국무장관 비서실장이었던 셰릴 밀스와 자신의 최측근 후마 애버딘으로 나타났다.


클린턴이 장관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국가기밀이 포함된 이메일을 다뤘다는 주장은 처음 나와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초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뉴욕의 자택에 구축한 개인 이메일 서버를 이용해 공무를 본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수사했으며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다만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 서버로 주고받은 이메일 가운데 최소 110건이 1급 비밀정보가 포함된 기밀이었다고 밝혔다.


클린턴은 2009년 1월 21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국무장관을 지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이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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