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돌팔이가 불법 진료했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전북 순창 C형간염 발병 환자들은 이른바 '돌팔이'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1일 "오늘 언론에서 보도한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발병사건은 실제 불법 치과진료행위자(속칭 돌팔이)에게 불법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치협 측은 "약 3만 치과의사들은 진료과정에서 감염예방을 항상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위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 후 국민에게 피해가 많은 불법 치과진료행위에 보건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