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29일과 30일 이틀간 청와대 위민관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 관계자가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 김영란법의주요 내용과 일반적인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 직원끼리라고 해도 법에 저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등으로 규정된 가액기준을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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