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강하구 민정경찰 작전 재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한강하구 민정경찰 작전 재개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한강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에 나섰다. (사진제공=국방부)
AD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민정경찰 작전이 9월부터 재개된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후반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불법조업 어선들이 한강하구에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민정경찰 운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크게 늘어나자 유엔군사령부와 협력, 지난 6월 10일 군과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인원 등으로 편성된 민정경찰을 투입해 퇴거작전에 나섰다.

민정경찰이 중국어선 54척을 퇴거하고 단속에 반발한 어선 2척을 나포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자 작전 8일 만에 불법조업 어선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군은 불법조업 어선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민간 선박을 불법조업 어선으로 가정해 훈련하는 등 임무수행 태세를 점검해 왔다.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것은 정전협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민정경찰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중립수역에 진입하려면 유엔사에 사전 통보해야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이를 무시하고 무단진입해 민정경찰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정전협정에 근거한 적법한 활동임에도 북한이 이를 트집잡아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민정경찰의 활동에 대해 '군사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제2의 연평도 포격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한 바 있다.


합참은 "민정경찰 운용이 정전협정에 근거해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목적으로 한적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자행할 경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