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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무원들 김영란법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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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6일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수수금지 등 행위 위반 사례 집중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9월5일과 6일 이틀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전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한다.


노원구 공무원들 김영란법 공부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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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공직유관단체 등에 적용되는 법률로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정 윤리교육센터 대표가 강사로 나선 이번 강의은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거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금품 수수금지 등을 교육한다.


특히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금품등수수금지 규정을 설명한다.

아울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준다.


이외도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직무관련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징계 및 벌칙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구는 교육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청탁금지법」해설집을 내부 행정망에 게재해 전 직원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숙지하길 바란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이해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노원구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인권, 법률을 담당한 김경희 변호사(47)를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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