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계기준 일원화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부터 전국 모든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회계연도가 일원화된다. 또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회계처리 용어와 필수 작성 회계장부 양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했다.

이는 17개 시ㆍ도 공동주택 단지의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 지역별 비교 등 데이터 활용가치가 감소하고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내년부터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현재는 전국 공동주택 6% 정도가 입주일 등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어 전국 단위 재무제표 비교 산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사용하는 회계처리 용어도 통일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을 관리손익과 관리외손익으로 이분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자 등은 현금출납장ㆍ총계정원장ㆍ계정별원장ㆍ관리비부과명세서ㆍ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ㆍ물품관리대장과 그밖에 지출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서는 재무상태표ㆍ운영성과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선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ㆍ세입세출결산서ㆍ주석으로 규정됐다. 주석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일종이다.


회계처리기준에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자가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아 놓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면서 거래상대방한테서 적격증빙을 받기 곤란한 경우라면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증빙을 받아도 되도록 예외가 인정됐다.


또 이날 국토부는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때 준수해야 하는 감사절차 및 방법,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도 승인했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 →최근 제개정 법령)에 게재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부터 적용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