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11년만에 개정된다. 내달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해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3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의 보완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개정안은 불체포특권의 포기에 방점을 찍었다.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자동폐기돼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도록 했다. '방탄국회'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내달 7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정된 현행 국회법 조항(26조 2항)은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폐기되는 수순을 밟도록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는 31일 15명의 추진위원들과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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