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수립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과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 제도의 국내입법화를 추진하고 세원의 국외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본소득 과세범위의 확대, 대기업·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 및 세정 강화를 추진한다.
최상목 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2015년 계획의 기본방향에 기초하면서도 최근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추진과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세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