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진주의료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폐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 등이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홍 지사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 과잉공급 등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업 방침을 밝혔고 진주의료원은 약 두 달 뒤 폐업신고를 했다.
원고들은 폐업이 사실상 홍 지사에 의한 것이었고 이 같은 결정으로 공공보건의료 수급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2014년 9월 "지난해 5월 29일 진주의료원의 폐업 신고행위를 경남도의 폐업 처분 행위로 보고 있으나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은 별개의 법인"이라면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상의 행위로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또한 지난해 12월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는 경남도지사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진주의료원은 의료기관에 준하는 자율성과 주체성을 지닌 법인으로, 자치단체인 경남도지사와 별개의 법인"이라면서 기각 및 각하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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