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투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경상남도, 1심 2심 상고심 모두 패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관한 주민투표를 막은 행위는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24일 백모씨 등 주민 4명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상남도는 2013년 5월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켰다. 백씨 등 지역 사회단체활동가들은 2013년 7월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경상남도에 신청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은 7월2일 해산등기 및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업 자체가 불가능하여 주민투표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더라도 내년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백씨 등은 "진주의료원 개·폐원은 경상남도의 고유한 자치사무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씨 등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경상남도는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투표법과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상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원고들이 발의한 사항이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는 점도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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