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경남도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권한쟁의 심판을 최근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를 지난해 5월 폐쇄된 진주의료원에 대한 사법·행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기에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경남도는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의료원을 폐쇄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자 국회는 지난해 6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주의료원 휴·폐업' 국정조사를 하려했다. 경남도는 국회의 결정에 반발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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