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의 피부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께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레이저 시술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피부레이저 시술이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치대에서 가르치고 국가 시험을 실시하는 구강악안면외과 과목에는 보톡스 시술 등 얼굴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된다"며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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