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9.8% 인상된 시간당 725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최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650원 오른 시급 7250원으로 인상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임금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분 외에 지방세 증감률,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내년 부천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04명은 일급 5만8000원, 월급 151만5250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문화와 교육비를 더한 임금으로,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 생활임금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시 위탁기관으로 확대되고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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