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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도입 대상은 광명시청 및 출자ㆍ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334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 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광명시는 이들에게 내년부터 시급을 6600~68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
광명시 생활임금위원회는 19일 생활임금 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시급 6030원)을 받는 시청,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 단기근로자의 시급을 6600원으로, 6030원 초과 6405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시급을 68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시청,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 단기근로자 334명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대상자는 264명이고, 6030원 초과 6405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70명이다.
이번 결정은 올해 통계청 상용직 정액임금, 종합물가지수(식품비, 전ㆍ월세, 생활물가)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9월 시청 소속 단기근로자 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소득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임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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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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