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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29일부터 무인기 규제 조항 적용…'기대반 우려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국에서 상업용 무인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29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된다. 그러나 제도 정비에 따른 무인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드론 운전자의 면허증 의무화, 야간 비행 등이 골자로 정해진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을 29일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는 한편 고도 120미터 이내, 무게는 약 55파운드 미만이어야 하며 조종사의 시야 내에서 비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드론에 대한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잦아진 운행 중인 항공기와 무인기의 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팀 캐놀 항공사조종사협회(ALPA) 대표는 "무인기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단 한 번에 만들기는 어렵다. (이 제도를 통해) 무인기의 안전에 대해 장담하기는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도 시행 첫날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드론 면허 시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됐으며, 2차시험에는 3351명이 응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험 실시 단체에 따르면 무인기 운행 자격은 광범위한 업계의 관심을 얻고 있다. 경작지 조사, 건설현장 관리, 수색구조 활동, 항공 조사, 영화제작,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기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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