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와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고, CBS는 '정부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조문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으나 CBS가 거부했다.
그러자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CBS가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을 청와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실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CBS는 청와대 비서실만을 상대로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도 CBS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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