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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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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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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선고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이태양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한 네 경기에서 브로커 조모(36)씨와 볼 배합으로 경기를 조작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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