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이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인사혁신처가 24일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국가공무원법 76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19일 나 전 국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나 전 국장이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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