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인사혁신처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
중앙징계위는 이 날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결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한 바 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6일 만에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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