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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김종인, 경제민주화 '立法 청사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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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김종인, 경제민주화 '立法 청사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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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4일 34개의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를 발표를 끝으로 '김종인 체제'의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쳤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경제민주화 관련 6개의 분야에 걸쳐 34개 세부 입법과제를 선정, 공개했다. 앞서 더민주 내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에선 두 달간에 걸쳐 해당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운열 더민주 경제민주화TF 단장은 이 같은 내용의 활동 경과를 오전 비대위에 보고했다.

더민주가 공개한 경제민주화 입법은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한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소득 양극화 개선 ▲사업장내 민주주의 확립 ▲공평과세 실현 등 6개로 분류됐다.


해당 분야 속 하위 항목으로는 34개의 입법 과제가 선정됐다. 이중 더민주가 꼽은 주요 추진 과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의 확대와 건보료의 소득중심 개편, 독립적인 사외이사·감사 선출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가계부채 대응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내인사 배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경영권 견제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박영선 의원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건보료의 소득중심 개편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날 발표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추진한단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이는 김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왔던 것.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의무화되면 대기업은 계열사 지분 조정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더민주는 34개 입법과제 중 미제출 법안은 가급적 정기국회 전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선 우선 심사 법안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또 더민주표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자 과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이번 과제에 포함됐다.

떠나는 김종인, 경제민주화 '立法 청사진' 남겨


아울러 더민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지막 비대위 회의를 마쳤다.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됨에 따라 비대위는 종료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서별관 청문회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 비대위원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단합이 잘 됐단 인상을 받았다"며 "(김 대표가) 비대위를 그만둔다고 당을 떠나는 게 아니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당을 위해 같이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당 대표 비서실에선 떠나는 김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엔 "위풍당당한 풍모, 정국을 들었다 놨다하는 촌철살인, 지나침이 없는 품위 있는 미소, 위기의 당을 이기는 당으로, 수권정당의 꿈을 크게 키워준 경제 할배 김 대표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는 문구를 새겼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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