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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 중대 사안"…靑, 특별감찰관 고강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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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 물러서면 국정운영 차질…검찰 수사·감찰관 위축 우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정조준한 것은 여론에 밀려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할 경우 하반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임기를 1년6개월 남긴 상황에서 타의로 우 수석이 사퇴하면 곧바로 레임덕(정권말 권력누수현상)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청와대로서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1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이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던 점도 청와대의 심정을 대변한다는 해석이 많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출'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는 등 우 수석 거취를 안정적인 국정과 연결짓는 모습이 역력하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우 수석과 국정운영을 연계하는 견해는 청와대의 또 다른 참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참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가 국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의혹에 밀려 사퇴를 하게 되면 정권 차원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감찰관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우 수석에 대한 신임은 재확인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로 우 수석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의 배임혐의 등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은 물론, 향후 특별감찰관 활동 역시 위축될 가능성 역시 커졌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을 상대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감찰 유출 의혹이 담긴 문건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러 차례 감찰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면서 민정수석이 이미 손을 써놨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도 "자연인 신분이 아닌 이상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관까지 압박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감찰이 마무리됐지만, 앞으로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법 22조를 거론하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는지,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을 언급했다는 점은 그만큼 청와대가 감찰관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 누출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아예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으며 감찰을 마친 후에는 휴가를 떠난 상태다. 특히 한 시민단체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감찰관을 내용 누설에 따른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찰관실은 의혹 보도에 이어 청와대의 입장까지 나왔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을 내용 누설이라고 하면 어떻게 활동하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전부터 우 수석에 대해 특별감찰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던 만큼 시작시점은 누구나 예상했었던 일이고, 법에 한 달 간 활동한다는 게 명시돼 있는 만큼 종료 시점 역시 추측 가능하다는 게 감찰관실의 분위기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현행법 22조는 내부적으로 감찰대상을 결정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처럼 외부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경우에는 감찰 착수와 종료 사실을 어떻게 숨길 수 있냐"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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