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특정언론에 흘렸다는 정황과 관련해 19일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석수 감찰관은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처음부터 감찰결과와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감찰관은 처음부터 감찰 결과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어 "감찰관이 감찰 진행 과정에서 내용을 누출하고 특정언론과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 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 있는지 밝혀야 하며 어떤 감찰내용이 어떻게, 왜 유출됐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