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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운동기구, 50곳 중 7곳 '낭떠러지·비탈길'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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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시설 50곳 중 절반은 기구 파손 또는 고장…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우려 있어

야외 운동기구, 50곳 중 7곳 '낭떠러지·비탈길'에 설치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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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최근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은 기구가 고장·파손된 채 방치돼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전국 체력단련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 총 7곳(14.0%)이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설치장소가 부적절했다.


낭떠러지 주변에는 울타리 등 추락방지시설이 전혀 안돼 있었는데, 거리가 50cm도 채 안 되는 곳에 기구가 설치된 곳도 있어 사소한 부주의에도 추락이 우려됐다.

또한 기구 간 간격이 조밀하게 설치됐거나 주변에 나무 등이 있어 최소 운동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34곳(68.0%), 지면에 주춧돌·나무뿌리 등 장애물이 있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2곳(24.0%)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0곳 중 28곳(56.0%)은 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있었고, 20곳(40.0%)은 기구의 고정이 불안정해 흔들리는 상태로 방치돼있었다. 또한 13곳(26.0%)은 기구 발판의 미끄럼 방지처리가 안 되어 있거나 마모되어 있어 이용 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또한 야외 운동기구 관련 위해사례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는 총 53건으로, 연령별로는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73.5%로 가장 많았고, 10대(9.4%), 60대와 70대는 각각 5.7%로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대다수(94.3%)를 차지했다.


사고원인은 부딪힘이 4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끄러짐·넘어짐(28.3%), 눌림·끼임(15.1%), 추락(13.2%)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야외 운동기구의 제조·설치·관리 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강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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