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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강좌 체험이라더니…CD받았으니 39만원 내라?" 국제에듀케이션, 소비자피해 급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강의실 방문해 '무료 자격증 강좌 체험' 설명…신청서 작성하면 39만원 대금
피해자 모두 대학생, 이중 39%는 미성년자…입학·개강 직후인 3월 피해 몰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20대 강모씨는 올 3월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를 통해 무료 동영상 강의 수강을 권유받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39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취소를 하려고 몇 차례 연락했지만 사업자는 처리를 거절했다. 또한 연체가산금을 포함한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같은기간, 10대 이모씨도 대학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가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해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39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고,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신청 당시 받은 CD를 폐기했다고 하자 사업자는 대금독촉을 지속했다.


최근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국제에듀케이션(구 IT지식정보센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최근 1년간 국제에듀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79건 접수됐으며, 올 상반기에만 148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났다. 접수된 피해는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대학생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강의실을 방문한 사업자로부터 무료 자격증 강좌 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했을 뿐인데, 사업자로부터 대금(39만원) 납부독촉을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강좌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고 연체료까지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국제에듀케이션 측은 강좌 관련 CD구입을 조건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CD를 제공했으며, 판매 당시 계약금액과 청약철회 기간을 고지했으므로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유인물에는 CD표지에 인쇄된 회원증명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1만8000여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소비자원 측은 "계약의 주목적이 자격증 강좌로 간주되고, '평생교육법'의 학습비 반환 규정에 따라, 강좌 수강 전 소비자는 학습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피해소비자는 모두 대학생으로 이중 59.2%가 입학 및 개강 직후인 3월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9.1%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취소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신청 당시 받은 CD를 훼손하거나 분실해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핑계로 계약취소를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무료강의,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실관계와 신청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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