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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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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양측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 등 쌓는 경우 등 5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할 경우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금지 위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막기 위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올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위반한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이에 새로 신설된 조항에 따라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주차방해행위 사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뒤·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구역 선과 장애인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하거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은 행위, 라바콘 등을 세워놓은 행위 등도 포함된다.


중구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건수는 올 7월31일 현재 1518건에 1억4798만원이다. 2015년 부과건수는 1021건에 9176만원이었다.


최창식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와 사회참여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원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참여를 독려 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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