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까지 시흥1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 주민 공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 시흥동 200번지 일대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된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8월29일까지 구역면적 14만58㎡ 규모의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주민 공람, 해제절차를 진행한다.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은 2011년 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2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됐다. 2016년 1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해산신청서가 제출됐다. 검토결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 요건이 충족돼 2016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 고시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등 해제에 관한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구는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과 금천구의회 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 초 서울시에서 시흥1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고시 이후에는 주택 노후화에 따른 슬럼화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찾아가는 도시학교와 건축학교 등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주민 스스로 대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이 대안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주민동의 절차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156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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