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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벽산 사내분양 중도금, 사기대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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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직원 명의를 동원해 허위분양으로 수백억원대 사기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벽산건설 경영진이 혐의를 씻었다.


대법원 2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벽산건설 김희철 회장과 김인상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8년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대출이자 등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직원들 이름으로 156세대의 분양계약서를 쓴 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명목 696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허위 분양계약을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 죄질이 좋지 않고,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중도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쳤다”며 김 회장, 김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회사가 부담한 점, 직원들 대부분이 분양대상 아파트와 무관한 지역에 살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허위 분양계약이라고 본 것이다.

2심은 그러나 “벽산건설이 주도한 사내분양을 실체가 없는 허위 분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금융기관이 이를 알았더라면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벽산건설 내부의 자금난 해소 노력 동참 분위기, 일부 직원의 소유권 취득 등에 비춰 강압 등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 실체가 있는 분양계약이라는 판단이다.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가 얄팍했던 점도 한 몫 했다. 대출 과정에서 신청인의 직업·직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곳도 다수인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축 분양률이 저조했던 당시 금융기관도 대출형태상 사내분양임을 알 수도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다만 분양대상 직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법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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