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2013년~2015년 4922건·17조9506억원’ 관세청이 단속·적발한 외환범죄 현황이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자료 등 실물정보와 외환내역 등 금융정보를 동시 보유한 유일기관으로 우리나라 외환범죄의 90% 이상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적발 위주의 단속방식은 현장상황에 대처하는 데 맹점으로 작용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조처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으로 단속방식을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10일 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역금융사기의 사전예방 및 단속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약은 수출입자료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를 시중은행 대출부서에 실시간으로 제공,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로 체결됐다.
이는 지난 2014년 모뉴엘의 무역금융 사기대출(6700억원 규모) 등 허위 수출입 실적으로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시도한 기업이 잇달아 적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도 풀이된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심사 자료와 B/L번호 등 의심업체에 대한 대출 심사 자료를 제공받아 기업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 불법 무역금융 업체를 적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시중은행은 관세청에서 제공받은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 및 수출이행내역 정보를 검토해 허위 수출 및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사기대출을 심사과정에서 차단하게 된다.
이밖에 양 기관은 대출심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기대출 적발사례와 수출입 조작행위 예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무역금융 사기대출 의심업체에 대한 사후적발을 강화하기도 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은행연합회와의 업무 협약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로 인한 금융권의 피해와 공공재원 누수를 원천봉쇄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내 외환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고 성실한 수출입기업이 건전한 무역금융 풍토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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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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