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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사기대출 자체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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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우리은행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기대출을 주도한 대출중개인을 적발, 형사고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대출중개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실제 대출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신청해 약 39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담보 등을 제외하면 피해규모는 약 1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우리은행은 밝혔다.


우리은행 감사부서는 지난달 5일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반복적으로 취급된 정황을 발견, 특별검사에 착수해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대출중개인과 관련자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해당 대출과 관련된 직원도 조사 소홀 등 업무상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례를 전 영업점에 전파하고 대출취급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사기대출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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