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9월16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나선다.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 안전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번 전수조사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에 설치된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아치형 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자체와 공공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과 학교, 방송사 등이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을 집중 조사한다.
성남시는 도로 현장에서 광고물의 설치장소, 소유자, 규격, 적법ㆍ불법 여부를 기록한 뒤 오는 12월말 세부계획을 마련해 정비한다. 불법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 정비 때와 마찬가지로 자진철거,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