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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내년 2월까지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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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내년 2월19일까지 휴직 인사발령을 냈다. 17일부터 '기타휴직'으로 처리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청원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정 전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수감됐을 때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씨의 유력한 로비 대상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김부장판사에게 네이처리퍼블릭 제품 위조 등 혐의를 받은 업자들을 엄벌해달라며 청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와 관련한 여러 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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