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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뻗는 정운호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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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경 관계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수사가 빠르게 법원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 전 대표와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의 금품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정 전 대표의 구명 로비에 간여한 의혹을 받는 강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씨가 원정도박 사건 관련 정 전 대표로부터 판사 등 재판 관계자를 상대로 한 구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의 병원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체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대표는 본인 소유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2014년 5000만원에 김 부장판사에게 팔았다.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 재판을 받던 정 전 대표가 이씨를 통해 차량 구매비용을 되돌려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된 해당 차량이 재판 관련 편의를 노린 대가의 성격을 지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씨 소개로 정 전 대표를 알게 된 김 부장판사는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유사제품으로 피해를 본 형사사건 관련 엄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김 부장판사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올해 초 이씨를 통해 부적절한 부탁을 받은 적은 있으나, 실제 재판부에 전달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간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뒷돈을 챙긴 검찰 수사관이나, 사건 연루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수사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변호사법은 판·검사 등 수사·재판 관계 공무원과의 교제나 이들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이익을 주고받으면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브로커와 접촉해 논란이 된 임모 부장판사는 올해 5월 사표를 낸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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