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인천지하철 2호선 유모차 사고 당시 어린이 발도 함께 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31분 독정역에서 한 아이의 발이 승강장과 출입문 사이 틈에 빠졌다가 승객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왔다. 당시 승객들은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몸으로 막아선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발은 무사히 빼냈지만 유모차 바퀴는 계속 빠지지 않았고 이에 한 승객이 비상스위치를 눌러 문을 강제개방했다. 다행히 유모차에는 어린이가 타고 있지 않았다.
이날 사고로 전동차 운행은 12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하지만 사고 이후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는 등 오작동이 발생해 2개 역 구간만 운행하고 회송 조치됐다.
인천교통공사는 독정역의 승강장과 출입문 간격은 시행규칙대로 최대 7.5cm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7개 역 중 출입문과 승강장 간격이 10cm가 넘는 곳이 4군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전동차 출입문이 열린 채 운행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사고 발생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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