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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발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4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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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면' 방점 찍한 광복절 특사…뺑소니 난폭운전 등 중대 위반 행위는 혜택 제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사면'에 방점이 찍혔다.


12일 발표된 광복 71주년 특사로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 등 142만2493명이 행정제재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에게 초점을 맞춘 광복절 특사로 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였다.


[815특사발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4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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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면 초점 맞춘 광복절 특사=정부는 서민 생계형 수형자 등 730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또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을 임시해제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인원은 142만49명에 이른다. 이밖에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행정제재 특별감면(69명)과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2375명) 등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번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중 수표위조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 53명을 사면해 중소·영세 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인 373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행정제재 특별감면=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운전자들이 행정제재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운전자 129만8051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일괄 삭제된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집행철회와 잔여기간 면제 혜택을 받는 이들도 7만6757명에 이른다. 이밖에 4만5241명은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배제했다"면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정지가 철회된 사람들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면허증을 찾아간 뒤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이번 광복절 특사로 혜택을 받는지는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나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계형 운전자·어업인 행정제재 감면=정부는 자가용 승용·승합자동차를 이용한 생계형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 69명에 대한 자동차 사용제한·금지 처분 면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유치원 통학 차량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한 차량 소유주는 점심 시간 등에 음식점 손님을 수송하는 등 불법으로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차량 사용 제한·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특사로 정상적인 유치원 통학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 정부는 생계형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 2375명에게 혜택을 안겼다. 중대 위반행위를 제외한 어업면허·허가 제재 대상자 1715명이 혜택을 받는다.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 삭제가 1688명, 정지처분 감면이 27명이다.


예를 들어 충남 태안 선적 '○○○호'는 불법어구 사용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돼, 오는 10월 23일까지 허가 재취득 및 조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어업허가를 재취득해 즉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해기사면허 제재 감면 대상자도 660명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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