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보도 정면반박…"옴부즈만委 반도체·LCD사업장 이미 종합진단중"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는 AP통신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전자측은 "AP통신의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영업비밀 정보제공 문제도 이미 사회적 해법을 마련한 해묵은 주장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AP통신은 10일(현지시간) 법원 자료와 정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주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근로자의 정보접근을 의도적으로 막은 적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낸 상황이라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12일 공식블로그 '삼성 뉴스룸'에 'AP 통신의 잘못된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기사에서 언급된 영업비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던 주장"이라며 "이미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독립적 전문기구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영업비밀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9년여를 끌어온 반도체사업장 백혈병 문제에 대해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만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3년간 운영되면서 반도체·LCD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받는다. 위원회는 종합진단이 끝나는 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게 된다. 통상 기업은 사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해 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기사가 반올림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담겨있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반올림은 올해 초 조정위를 통해 백혈병 문제에 대해 합의한 후에도 여전히 산재 소송 등을 통해 논란을 연장시키고 있다. 영업비밀 정보를 삼성전자가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그 중 하나다.
삼성전자 측은 "성분을 공개하지 못하는 화학물질은 해당 물질 제조회사가 납품 과정에서 영업비밀로 지정해 그 성분을 삼성전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분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법령이 정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납품 과정에서 영업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밝혀왔다"며 답답해 했다.
이외에 삼성전자는 AP통신 보도에서 언급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도에서는 회사가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삼성 측은 독성물칠 노출 여부 판정과 전혀 무관한 자료들을 요청해 와 제공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보도된 보상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기사에서는 보상이 치료비의 일부와 수입 일부를 보전한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치료비는 지출 사실만 입증되면 전액 지급하고 있고 향후 치료비도 산출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년간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미취업 보상금과 위로금,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은 보상 홈페이지에도 상세히 공개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독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는 6월 출범해 활동 중이다. 또 삼성전자는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보상에 나섰다. 작년 9월 시작된 보상엔 150여명이 신청해 100여명이 보상받았다.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은 올 1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함께 합의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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