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100명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붙잡혔다.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12일 지방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한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4시간 동안에만 무려 1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
한 씨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과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작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 판결을 거쳐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학교 성적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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