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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구속기소, “전관 특혜는 없었다” 결론에 ‘제 식구 감싸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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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구속기소, “전관 특혜는 없었다” 결론에 ‘제 식구 감싸기’논란 홍만표 변호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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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구멍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57)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운호 대표에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검찰의 원정도박 수사 당시 전관 지위를 활용해 수사팀 주요 관계자를 접촉하고 재계 주요 사건에 거액의 '몰래 변론'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중앙지검 강력부로부터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 청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정 대표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홍만표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사실상 로비 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검찰의 원정도박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 책임자인 최윤수(49·연수원 22기) 3차장검사를 만나고 20여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함께 근무하는 말단 변호사를 통해 수사관 등을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내역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36억5636만원을 누락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 15억5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한해에만 5억7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세액은 지난 2일 구속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보다 다소 불어났다.


특히 홍 변호사는 62건을 사건 선임 신고를 누락한 채 '몰래 변론'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STX그룹 회장 사건 등 커다란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당시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홍만표 변호사에 부정한 접대·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검사들이 홍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한 적이 없고, 로비는 실패했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최유정 변호사(46·연수원 27기)가 현직 검사에게 로비를 벌여 유리한 처분을 받아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사장 등 고위직에 대한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않아 이번 수사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변호사가 전관예우 없이도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벌어들인 점 역시 여전히 의문으로 남은 상황이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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