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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민낯···검찰 후배에 선처 부탁, 몰래변론 쌓아 부동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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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홍만표 변호사 20일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의 전관 동원 로비 양대 축으로 지목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0일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17기)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한 정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 관련 검찰 고위 간부 등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당시 원정도박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최윤수 3차장검사(49·연수원22기, 현 국가정보원 2차장)를 8월, 9월 두 차례 면담하고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홍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가 검찰 수사관과 접촉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다만 수사 관여 검사·수사관 등 수사팀 20여명 전원을 상대로 자금추적, 통신내역 및 청사출입기록 조회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홍 변호사 측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부적절하게 처신하는 등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또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서울시의 감사 관련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1년 9월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이상 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들에 대해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펼쳤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내역을 누락·축소 신고하는 등 총 15억53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지난 2일 구속 이후 검찰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로 5~6억여원의 은닉 수임료 소득이 포착돼 전체 누락 수임료는 34억5600여만 규모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사건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맡아 변론하며 수임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렇게 챙긴 수임료 가운데 30억원 안팎이 홍 변호사가 투자한 부동산업체 A사로 흘러든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와 동업한 것으로 지목된 브로커 이동찬(44)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 이씨를 검거하고, 경기 남양주 은신처를 수색해 휴대전화 2대 등 소지품을 압수했으나, 그가 소지한 것으로 추정돼 온 최 변호사와 정 대표 간 접견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나 수억원대 수임료 수입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최 변호사는 재판부와 교제·청탁해 보석·집행유예 등 구치소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작년 6~9월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올해 1월 정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 신병을 확보해 그가 최 변호사와 짜고 수사·재판기관이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쳤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원정도박 혐의로 복역생활을 마치자마자 거액 횡령·배임 혐의로 이달 초 재수감된 정 대표 역시 조만간 다시 법정에 세워질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회사 및 계열사 법인자금을 빼돌려 14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거액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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