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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학창시절과 관련된 루머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고교시절을 둘러싼 루머를 갖고 "SNS에 알려지면 좋지 않을 것"이라며 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를 찾아가 돈을 요구한 혐의로 신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8월 김 대표와 같은 당의 A 의원을 찾아가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인터넷 매체를 운영했던 신씨의 황당한 주장에 A 의원은 김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지난 5일 김 대표는 신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신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12일 검찰에 넘겼다.
한편 신씨는 과거 한 인터넷 매체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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