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이란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세부 기준안에서 방통위는 관련 매출액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정의하고,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부과금액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출하되,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ㆍ중대ㆍ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해 각각 0.2~0.3%, 0.1~0.2%, 0.1% 이하로 정했다.
또,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예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의제기 등 절차 보장 규정을 마련했다.
시정조치명령이 수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조치를 기준으로 하고,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이행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조치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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