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는 위반 행위시 과징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감경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의 10%를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에는 필수적 감경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확대함으로써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