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항소를 취하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이날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 측이 패소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금호산업 CP 매입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어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문제 삼아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103억원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