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이번 달에 상반기분 법인세를 중간 납부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 보다 4만9000개 증가한 62만3000곳이다.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도 조회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납부하거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자기계산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구조조정 업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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