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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 주택가 정비…'10·100·1000룰' 적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3초

10필지는 개발, 100필지는 계획, 1000필지는 관리단위로 재생 추진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도 경로당·택배함 등 커뮤니티시설 만들기로


서울 노후 주택가 정비…'10·100·1000룰' 적용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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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나선다. 10필지를 합필해 재건축한 뒤 남는 공간에 어린이집 경로당과 같은 커뮤니티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배치한다. 또 10·100·1000필지를 각각 개발·계획·관리단위로 두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올해 안에 뉴타운해제지역 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는 대상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시범사업 방안을 모색 중인데 시범사업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방식이 잇따라 백지화하고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뉴타운 대안 사업도 정착하지 못하면서 노후 주택지가 슬럼화할 가능성이 지적되자 이 같은 방식으로 주택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재생모델로는 우선 10필지, 30가구 규모를 개발단위로 해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이들 지역을 한 단위로 묶어 최대 5층까지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때 합필 후 남는 잉여공간에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공동작업장 같은 커뮤니티시설이나 택배함, 작은도서관 등을 배치한다. 시범사업의 경우 4필지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게 되면 추진한다. 내년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H공사 저층사업기획부 관계자는 "단독·다가구주택 일대에 부족했던 아파트형 편의시설을 주민들의 연령대와 수요에 따라 배치하게 된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시범사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100필지, 300가구를 계획단위로 한 마스터플랜을 짠다. 100필지를 하나의 단지 개념으로 봐서 10필지짜리의 개발단위에 들여놓는 커뮤니티시설을 구상해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규모를 넓혀 1000필지, 3000가구 규모는 관리단위로 설정, '10분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걸어서 10분정도 소요되는 반경 200m를 중심으로 생활권역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걸어서 10분정도 내의 지역에서 상태가 양호한 곳은 제외하고 쇠퇴한 곳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 정비법)'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200가구 미만이거나 대지 면적이 1만㎡ 미만인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 없이도 만장일치로 주민협의체만으로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고, 사업 절차도 종전 8단계에서 4단계(조합설립→건축심의→관리처분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인가→착공)로 단축된다. 또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의 동의만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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