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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리 아파트 '공공위탁' 실시"… '우수' 아파트 포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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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3 실시…"아파트 비리 사전예방"
공사·용역 비리 차단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5개구 확대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올 하반기부터 비리가 발생한 민간아파트에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하는 '공공위탁'이 실시된다. 공사·용역분야 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서울내 25개구로 확대·설치한다. 또 관리품질이 우수한 아파트는 네이버 등 포털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시즌3를 집중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비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로, ▲비리 사전예방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확대 3개 분야, 11개 정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마을전문가들이 특별조사를 통해 공사·용역 분야 비리를 사전예방한다.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문 검토를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마을전문가와 SH공사 기술사, 커뮤니티 전문가 등이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마을전문가들은 구청에서 '전문가 자문단'로 아파트 단지의 방수·도장공사, 수선공사 등 공사·용역 발주 전 설계도서(공사 도면 내역서·설명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면, 감리·준공에 대한 자문과 기술지원도 함께하는 것이다. 검토 중 비리를 적발하면 수사의뢰도 할 계획이다. 설계·감리·준공 자문범위도 기존의 공사(1억원)·용역(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는 노원, 양천 등 SH 주거복지센터 2곳에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을 고려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직은 동대표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 가능하도록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더불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법 규정을 위반해 단 한번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를 위한 준칙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주택 관리와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퇴출한다.


의무·비의무 관리 단지에 맞춤형 지원·조사가 진행된다. 의무관리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150세대 이상+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기존의 실태조사 등 사후적발 중심에서 공사·용역 분야, 장기수선계획, 정보공개분야 등 취약분야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획조사로 전환해, 매년 25개 단지에 대해 조사한다.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자치구별 2개씩 50개 단지에 대해서는 시·구 관련 공무원과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하반기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최대 2년간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올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시는 현재 경쟁입찰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입주민 1/2 찬성 시 SH공사 관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으며, 법령개정 전까지는 시와 해당 단지가 관리협약을 체결한 후 SH공사에서 공공위탁 관리한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통해 '우수'등급을 받은 아파트를 포털에 공개한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행정, 건축, 회계, 기술, 공동체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에 대해 아파트 관리실태를 평가해 등급(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을 분류한다. 또 서울시내 2000여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와 회계정보와 공사·용역정보 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자신의 단지가 아닌 모든 관리아파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3월 주택관리업·청소·경비 용역 등에 9개 예비사회적 업체의 신청을 받아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에게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간 인건비·사업개발비, 경영 컨설팅 등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이외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1·2에서 기반을 다져온 온라인투표제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확대·강화한다. 또 우수 상생 아파트 모델을 확산시켜 자치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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