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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금남면, 관용차 블랙박스로 ‘쓰레기 단속’ 내달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방안이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서 시행된다.


세종시는 이 같은 시행방안을 내달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남면은 블랙박스가 설치된 관용차 1대를 이용, 야간 및 휴일 8개 상습투기장소를 중심으로 요일별 기동 배치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상습투기장소는 ▲발산삼거리 버스승강장리 ▲세븐일레븐 금남용포점 앞 ▲금나라 호프 옆 ▲머니빌 앞 ▲용포빌라 앞 ▲용포로 87-7 앞 ▲남세종농협 용포지점 공중 화장실 옆 ▲용포외곽길 10 앞 등이다.

시는 단속지점에 LED조명등을 설치해 단속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환경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단속은 이달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내년 중 관용차 내 블랙박스를 추가 설치, 단속 장소를 16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남면 관계자는 “그간 관할 구역 내에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며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 이를 단속하게 되면 CCTV미설치 지역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단속이 가능해져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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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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