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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野의원의 中 방문 정면 비판…"부적절한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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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野의원의 中 방문 정면 비판…"부적절한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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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대해 "우리의 심각한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면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근거 없는 안전성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는 등 올해에만 제4차 핵실험과 총 33발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한의 이와 같은 심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지금은 사회적 논란으로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기보다 국민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엄중한 안보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모두가 국민 단합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워진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살리기 위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께 적극 설명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달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는 청탁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청렴문화와 투명한 공직관행이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효과 등을 국민들께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소상하게 알려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교육계, 언론계 등 직종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면서 "법 시행과 관련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 원만히 정착돼 우리나라가 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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