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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충전·판매 업소 안전 관리 소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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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각종 가스 사용 시설 안전 점검 결과 발표...53개소에서 36건 적발

가스 충전·판매 업소 안전 관리 소홀 '심각' 가스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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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6월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각종 가스 사용 시설의 안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6월20일부터 7월1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서울ㆍ경기ㆍ충남ㆍ대구ㆍ경북 등에 위치한 지하철 공사장, 대형 건설 공사장, 병ㆍ의원, 가스 충전ㆍ판매업소 등 총 53개소의 가스 사용 시설을 점검한 결과 각종 안전 관리 부실 사례 36건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13개 대형 공사장의 경우 용접 등을 위해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지자체 신고ㆍ안전관리자 선임 등 각종 안전 조치 의무를 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통에 보호 캡을 부착하지 않거나 직사광선에 노출시키고, 가연성 가스를 혼합해 보관하고 있는 곳도 많았다. 일부 현장에서는 점검기간이 최대 7개월이 도과한 용기(재검미필)를 사용하는 등 가스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안전처는 또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66개 병ㆍ의원에 납품한 고압가스 판매업체 5곳을 적발하는 한편 지자체에 의료용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13개 병ㆍ의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안전처가 감찰 대상으로 삼은 가스충전ㆍ판매업체 대부분이 재검기한이 도과한 용기의 사용 및 판매, 미등록 차량 운행ㆍ운전자교육 미이수ㆍ보호 캡 미부착, 허가품목 외 가스의 무허가 판매 등 가스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 마저도 업무에 소홀한 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안전처는 적발된 36건의 시공자ㆍ감리자ㆍ가스공급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ㆍ영업정지ㆍ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관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점검 대상이 된 대부분 현장에서 가스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점검계획을 수립해 개선하도록 통보했다"며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자체ㆍ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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