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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대책→가뭄·대설 포함 자연재해종합대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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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7일 제도개선 방침 밝혀...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등 추진

풍수해대책→가뭄·대설 포함 자연재해종합대책으로 확대한다 <순천농협 임직원들이 전경들과 함께 낙안지역의 태풍 피해 농가를 방문해 파손된 시설하우스를 치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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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현행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자연재해종합계획'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행정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위험요인을 찾아내 이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ㆍ저감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전처는 우선 현행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한다. 특히 계획 수립 대상 재해의 범위를 기존의 태풍ㆍ호우 등 '풍수해'로 한정됐던 것에서 대설ㆍ가뭄을 포함한 자연재해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는 한편 대설ㆍ가뭄에 대한 계획 수립 세부절차도 만든다.


계획 수립 주기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대신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한다. 지자체장의 자연재해저감대책 시행 계획 수립과 보고를 의무화해 계획의 실행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책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빈발하는 가뭄ㆍ대설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2014년 2월 강릉 지역에선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눈이 많이 내려(110㎝) 피해가 컸다. 지난해 10월엔 충남 서부권에서 40년만의 가뭄으로 물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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