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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각지대 뚫고 절도…법원 "경비업체 책임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9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무인경비 서비스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에 대한 책임까지 경비업체에 물을 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전기기기 제조업체 H사가 무인경비 서비스 업체 ADT캡스를 상대로 "도난에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서비스 제공자가 경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절도 범죄를 예방ㆍ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절도범이 건물 벽면을 뚫고 침입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피고가 그런 침입 경로까지 대비해 현장에 출동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H사는 2014년 1월 8000kg 상당의 자재를 도둑맞았다. 절도범들은 H사 건물 뒤 벽면을 뚫고 침임했다. H사는 ADT캡스에 경비를 맞기고 있었다.


문제가 된 벽면이 무인경비를 위한 열선 감지기의 감지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터라 ADT캡스 요원들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H사는 ADT캡스에 1억여원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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